하늘구름화살 2015.04.22 01:51

근로계약서 항목입니다.

1. 근로시간 : 오전 09:00~오후 18:00, 월~금 주 5일 근무제이다.

2. 휴 무 : (평일제외) 주말 및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퇴직금 관련 내용으로 중간 생략)

6. 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행 연월차 휴가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그 사용이 대체되며, 기타 휴가일수는 취업규칙 및 휴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번 항목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연월차 휴가를 주 5일 근무제로 사용이 대체된다는게 가능한 겁니까? 노동법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휴가규정을 따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받은 급여명세서 항목에는 월차수당 항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연차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기다려달라며  6개월 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달부터 급여명세서에서 갑자기 월차수당 항목이 없어지고 제수당 명목에 모두 통합되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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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규정 내용만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인만큼 해당일에 쉬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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