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하데스 2016.08.03 18:32

서비스 업종이며 주 5일근무제입니다.

일 8시간 근무합니다  서비스쪽이라 월~금 5일 연속 근무하고 토,일을 이렇게 이틀 쉬는게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휴무를 조정하여 쉬고 있습니다.(총 휴무는 한달에 8번~10번정도 쉽니다)

만약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몇번의 휴무를 쉴수 있고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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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의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특정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1주일에 1일을 휴무한 1일을 주휴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주 2일의 휴무가 있다면 별도이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휴무일중 1일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1일부터 1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일을 사용할수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한 140시간씩 80시간의 실근로에 8시간을 더해 88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1주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0시간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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