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도입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저희 사장님이 주 5일제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도입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저희 사장님이 주 5일제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나 제제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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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강행제도입니다. 회사의 사업주가 재량으로 그 적용을 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44시간제를 계속적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금(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와별도로 형사상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