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1.06.15 15:54

주 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정할 경우 실익?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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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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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주5일제를 병행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자율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으로 축소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의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무급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유급(4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일액)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26시간 = 8850원   / 1일 통상임금 = 8850원 * 8시간 = 70,8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월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수당 월연장수당

    월20시간 * 8850원 * 150%  = 265,500

    월20시간 * 9569원 * 150%  = 287,070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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