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j 2011.11.08 00:48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퇴직금 수급가능 여부인데요

일단 곧 있으면 입사 일년이 됩니다

여기서 기간에 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입사하고 첫 3달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급여100만원씩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하는건지요?

다음 궁금증은 제가 입사시 설명듣기론 퇴직금은 입사 1년이 지난후 1년치퇴직금을 급여지급시 같이 12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퇴사후 받을 퇴직금도 12개월에 나눠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일시급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음은 급여 합당여부입니다.

일단 현재 급여는 4대보험등등 제외하고 한달에 130만원 조금 넘게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업사이트보고 입사지원할때는 토요격주휴무로 알고 지원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주5일주40시간으로 계약을했습니다.

헌데 토요일을 한달에 한번쉬면 많이 쉬는거고 저번달부터는 직접말로 하진 않지만 일요일 근무까지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평일은 어떠한가하면 오전 9시출근하여 저녁9시가 기본이고 늦을땐 12시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져있는데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사장님 외근나갔다 들어오지 않으면 저녁이든 새벽이되든 전직원 퇴근을 못합니다. 먼저 들어갔다간 다음날 아침부터 깨지죠..

참고로 저번 추석연휴때 6시에퇴근(보통직장인들 퇴근시간이죠) 했다가 연휴끝나자마자 아침부터 오만 욕을 다 먹기도 했고요

이런 생활을 저는 현재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개월넘게 하고있습니다. 회사내에는 이생활을  몇년쨰하고 계신분도 있고요

현재 회사에 상시근로자가 조선족1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조선족1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고정급여받는 상시근로자가 사장님과와이프 제외하고 5명인데 올해에 5인이상사업장은 법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게되지않았습니까?

그것도 시행되기 조금 전에 사업자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는 직원을 양쪽으로 3명,2명인지 3명,3명인지 나눠놨습니다.

대표자가 같기때문에 나눠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퇴근시간후 근무수당이라던지 휴일근무수당 등이 전혀없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건지? 회사가 안주면 어쩔수없는건지?

사장님한테 요구를해도 안들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업수당 수급가능여부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시에는 실업수당지급사유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 그러니까 위와같이 거의 주 70시간에 육박하는 업무강도를 견디지못해 자진퇴사 하는 경우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출퇴근카드라던지 그런 입증할 방법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회사가 아파트형공장에 그냥 번호키라 비밀번호로 문을 잠그고열고해서요

저희층에 혹시 카메라가 있어서 퇴근하는시간에 찍혀있으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관리실에 녹화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있어도 몇개월전것까지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정당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할 방법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이런 업무환경으로 몸과마음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글을쓰는 지금도 저녁 11시에 퇴근하여 집에서와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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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기간 경과시 체불임금) 입사 1년 뒤부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은 입사 1년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이를 매월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당사자 합의사항)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5인미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혼재되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3개월 동안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연장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시에도 귀하가 실제 근무하였던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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