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구름화살 2015.04.22 01:51

근로계약서 항목입니다.

1. 근로시간 : 오전 09:00~오후 18:00, 월~금 주 5일 근무제이다.

2. 휴 무 : (평일제외) 주말 및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퇴직금 관련 내용으로 중간 생략)

6. 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행 연월차 휴가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그 사용이 대체되며, 기타 휴가일수는 취업규칙 및 휴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번 항목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연월차 휴가를 주 5일 근무제로 사용이 대체된다는게 가능한 겁니까? 노동법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휴가규정을 따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받은 급여명세서 항목에는 월차수당 항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연차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기다려달라며  6개월 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달부터 급여명세서에서 갑자기 월차수당 항목이 없어지고 제수당 명목에 모두 통합되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규정 내용만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인만큼 해당일에 쉬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3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00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89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0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09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6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33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6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2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6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2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39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582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근로시간 주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2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