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지니 2020.08.10 16:26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워크넷 통해서 입사했는데, 모집요강에 주 5일 근무로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20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난 6월부터 1,3주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한다고 통보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 생산 근무 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여야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경리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생산팀에서 토요근무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토요근무를 한번도 한적은 없습니다. 근무 토요일에 미출근은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1년이 않되어서 사용할 연차도 없는데, 격주 근무제 이후로 매달 1개씩 생기는 연차 사용에도 눈치가 보입니다.

주 5일 근무에서 격주 근무로 사장님이 마음대로 시행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법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하다고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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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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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13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에 격주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인지 주40시간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후 토요일 출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평일 1일 8시간 미만 근무 후 토요일 근무로 40시간을 채운다면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주40시간을 넘겨 토요일에 근무(연장근로)하도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순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위의 확인 결과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는 추가되는 근로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은 효력이 없을 것이고 소정근로일이라고 해도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록지니 2020.08.14 10: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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