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선생 2020.09.30 11:21

안녕하세요.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5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휴일은 월8회로 산정해서 준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30일이나 31이 있는 날은 월 8회를 주게 되면 몇일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날짜와 상관없이 월8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주5일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이 월8회휴무와 법적으로 같은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것조차 편법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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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 근무와 월 8회 휴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월 8일로 휴일을 제한한다면 1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주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한다면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그러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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