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살자 2021.11.14 01:4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정직원으로 스포츠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일 하는 것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것 같고, 출근 일 수가 급여에 맞게 출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월~금요일 : 05:30 ~ 14:00 (8시간 30분), (휴계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격주 05:30 ~ 18:00 (12시간 30분), (휴계시간 1시간 포함)

이렇게 일을 하고 4대보험 빠져나가고 1,656,4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수영장운영을 안해서 출근을 안합니다.

1. 급여를 일 한 만큼 받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받는게 맞는지 얼마나 받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일요일은 센터가 운영을 안하는데 유급휴일로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1.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중에는 7.5시간씩 5일 일하고 토요일에는 11.5시간을 일하므로 49시간을 근무하므로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위의 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위의 월 최저임금액 계산에는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0.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3.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센터 운영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83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297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81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06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2964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13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92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495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74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498
»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83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1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352
근로시간 주5일 근무제 2 2020.08.10 199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88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67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