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챠 2023.07.03 15:32

안녕하세요 작년 6월2일에 주 3일 야간근무로 입사 하였으나

올해 4월부터 주 5일 주간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6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땐 제 남은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이 3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1주 3일 8시간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1주 28.8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약 125시간이 됩니다. 

     

    2) 주 5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주휴 포함 48시간으로 월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통상시급이므로 125시간일 경우 1일 통상임금4.7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는데 2022.6.2 입사일로 부터 주 5일 근로제공으로 소정근로일 변경까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4.7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83
»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297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80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06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2964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13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792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495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74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49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83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1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351
근로시간 주5일 근무제 2 2020.08.10 199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88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67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