믄뎌 2010.08.11 09:00

서비스 직종

단순알바 (계약직, 정규직 절대 아님)

주 5일제

하루9시간 근무

월급 100만


월급날에 맞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미리 말씀드렸구요

마지막날 갑자기 사람을 다시 구해야한다고

몇일 더 일하게 되었는데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돈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5일제 니까 한달 22일로 나눈것이 일당이다

월급제니까 30으로 나눠야 하는거다

30일로 나누면 임금이 시간당 4000원도 안되거든요?

여기저기 찾다 보니 토, 일이 유급휴무냐 무급휴무냐 에 대해있던데

 

그건 회사방침에 따라 다른건가요?

 

유급휴무라면 화요일이 근무의 마지막날 인데 추가로 토요일까지 일했다면

 

일요일급여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이해하기 쉽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의 성격(유급휴무일,유급휴일,무급휴무일,무급휴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1일분의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유급일이라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무급일이라면,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눈 1일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월~금)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5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10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7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77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62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8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2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03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3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근로시간 주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2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