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격주로 토요일 근무(오전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20명이 안되네요.
저희는 휴가일수가 9월 리셋입니다.
어차피 2011년부턴 20인이하 고용회사도 주5일을 의무도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9월부터 주5일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주40시간이니까, 법정휴가(연차)가 15일 발생해야 하잖아요
현재 휴가는 그거보단 좀 짧거든요
솔직히 직원 복리 신경쓰면 좋긴 하지만..
지금 그럴 경영상황은 아니거든요
직원수도 더 늘리면 좋긴하지만 여유가 없어서 20명 미달을 유지하는 중이고
그래서..묻습니다.
현재 저희가 격주근무제에서
주40시간(주5일제)을 도입하면서 연차를 줄이는게(15일 이하로.) 위법인지 아닌지..<<<중요해요
(저희는 상시고용직원이 20인 미달입니다.)
또, 법정휴가를 안지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근로기준은 주40시간제와 개정연차휴가제도를 하나로 하는 통합패키지 형태로 근로자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40시간제 하나만(또는 개정연차휴가제도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제 도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기본연차휴가가 연10일에서 연15일로 상향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의무사용토록 하여도 되고(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그 토요일)에 대체휴무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연차휴가 특정근로일 대체사용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