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2013.07.28 06:54

del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2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용식 2013.08.01 14:17작성

    .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05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02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5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7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60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8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2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임금·퇴직금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2010.08.11 4744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00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3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근로시간 주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2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