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52시간에 기준은 월~일요일인가요? 일~토요일인가요?
2. 예시)
여름휴가 8월 첫째 주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연차 처리)
7/25~31일까지 (하루 10시간 근무) 대체 근무하고 8/1~7일 휴가 (연차3일만 처리)
7/25~29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8/1~5일까지 휴가 (연차 3일만 처리) 8/6~12일까지 근무
어떤것이 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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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4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07.01 | 447 | |
근로시간 |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 2021.07.01 | 715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입니다.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 또는 일~토일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을 기준으로 평균 7일을 나눌 수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1주의 기준을 잡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