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크 2017.03.28 15:41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자세한 답변과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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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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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6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월 주휴일은 7일이 될 수 없습니다.

    16일 근무시 월 약 26일을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주휴일은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16일 근로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연장근로의 발생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1일 근로시작 시간과 휴게시간근로가 끝나는 시간에 대한 정보와 주휴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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