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min 2022.10.05 13:26

직원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목요일(4일) 10:00~17:00 ->6시간*4일 24시간

금요일 8:30~19:00 ->10시간30분

토요일 8:30~14:00 ->6시간 30분

이렇게 주6일근무입니다.

시간 다 더 해보면 주 40시간근무인데 보통 하루 8시간 주5일 일 경우 40시간을 통상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6일해서 40시간인데

 

주휴시간 포함해서 월194시간 근무라고 하시는데...

위 같은 경우로 계산을 하면 주6일40시간 4주로 보면 월 160시간이 나오고

194시간에서 160시간 빼면  34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34시간 기준으로 34시간 /주 소정근무일 6일 하면 5.6시간인데 반올림해서 6시간으로 보고

6*시급*4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상 주휴1일치 8시간으로 계산해서 8*시급*4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월 기본급은 194시간*시급한 금액 1,777,040원을 월급으로 보는데

보통 4대보험 신고할 때 주 근로시간 40이 통상적이고 이는 주5일경우인 거 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6일 40시간이어서 저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갈 땐 토요일 근무를 제외한 시간을 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토요일 근무를 제외하면 월~금요일까지 총 근무시간이 34.5시간입니다

그럼 1,777,040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춰서 금액이 나올지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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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요일부터 목요일가지 1일6시간씩 4일 24시간에 금요일 10.5시간중 8시간, 그리고 토요일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 실근로시간은 38.5시간입니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 38.5시간이 되며, 주휴수당은 1주 6시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1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38.5시간인 경우 비례하여 7.7시간이 나옵니다. (38.5/40*8)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취지는 통상의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주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목사이 주된 근로시간 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따라서 1주 38.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주 주휴 6시간등 44.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193.13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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