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제조 2016.04.19 11:49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맞는지 여쭈어 보기 위해서 질문 남김니다.

1. 주5일 근무시 평일8시간 이상 잔업근무에 대해서 잔업근무시간*최저시급*1.5 / 오후10시 넘기면 추가적으로 잔업근무시간*최저시급*0.5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근무시간*최저시급*1.5배 /오후10시 넘기면 추가적으로 근무시간*최저시급*0.5

2. 주6일 근무시 토요일은 8시간 이상 잔업근무에 대해서 잔업근무시간*최저시급*1.5/오후10시 넘기면 추가적으로 잔업근무시간*최저시급*0.5

    일요일 근무시 근무시간*최저시급*1.5배 /오후10시 넘기면 추가적으로 근무시간*최저시급*0.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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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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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번은 귀하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2번의 경우 주 6일 근무라고 하셨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로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밤 10시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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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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