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 2014.11.06 17:49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정산 및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DB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아닌 일부의 직원만 가입되어 있는대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연금가입자는 회사에서 중도정산이 해당되는 사유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중도정산입니다.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1년이상근속)의 중도정산을 해주게 되면, 법적제재사항이 있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2. 두번째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현재 3조 2교대 사업장입니다.

노동부에 자료실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주5일근무로 하여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하고 있고, 저희도 2조 2교대

운영시에는 노동부의 근로계약서양식에 맞추어 계약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조 2교대 변경되면서, A조 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B조 4일 야간 - 2일 휴무 - 4일 주간 / C조 2일 휴무 - 4일 주간 - 4일 야간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 하며, 3조 2교대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세번째 문의사항입니다.

평일 연장근무 관련하여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시 통상임금의 50/10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5,000원이고 통상시급이 10,000이라 가정할때 10시간을 일을 했다면

기본근로 (5,000원*8시간)+연장근로(5,000원*2시간+10,000원*2시간*50%) 이렇게 60,000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는 실근로한 2시간 또한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10,000*2시간+10,000*2시간*50%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단협상에 유급휴일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유급휴일날 8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보면

이 문구의 해석이 기본시급*100%*8시간+휴일수당*150%*8시간 이렇게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이 문구를 휴일근로시 50%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기존 퇴직금제도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교대제의 경우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기본시급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면 시급 = 통상시급이 되지만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주4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시급*209시간 + 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 근로시 250% 지급이라는 단협상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해당 조항을 신설시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기본임금 100% +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가산율 50%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3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1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24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2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0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5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5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69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