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닭씨 2022.01.05 17:39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으로 인한 정산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 와이프가 퇴직금 중간정산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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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세대원의 주택소유 유무가 기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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