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qp1013 2023.02.23 12:02

직원 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구요.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찾아보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만60세 이상을 말 하는걸까요?

나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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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배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입양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p.54) 따라서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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