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이_1 2024.04.19 15: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질의 1.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 임대 주택 보증금도 해당 되는지요?

 

 질의 2. 국민임대주택보증금도 해당 사유가 된다면, 근로자가 준비하여 제출 해야되는 필수 서류 안내 부탁 드립니다.

 

 질의 3.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질의 4. 2-3년 전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25년 초 대출 상환 예정인 대출 건입니다.  대출 시기나, 대출자, 임대보증금 으로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대출 요청 시기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11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 대출을 2~3년전에 받았다 하였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과했다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서 신청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update 2024.04.19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update 2024.04.19 207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8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11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4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1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184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