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n6730 2009.11.02 16:26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신 귀 조합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1. 중간정산 착오로 덜 받은 퇴직금은 수십년 후 퇴직 시에도  퇴직금과  같이 부족했던 중간정산금에 대해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시효가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언제부터입니까?

2.. 퇴직금 계산 시 별도의 상여금(보너스)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 명절 두차례에 지급한 효도수당,  1월과 7월 두차레 지급한 기말수당,  기본급의 50퍼센트씩 여덟차례 지급한 정근수당, 등은 퇴직 전 1년간의 기간에서  각 수당을 3/12 로 계산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간에 포함된 수당만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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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0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을 갖는 상여금으로 볼수 있으며 평균임금에 산입시 1년간 지급받은 총액 중 /12 * 3을 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03.07.16, 임금 68207-560 )

    [질 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일부 미지급 퇴직금이 확인되었을 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jhn6730 2009.11.03 11:4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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