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73 2010.09.16 12:52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정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급여 지급시에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래 급여에서 퇴직금정산금을 12분할한 금액을 더 얹어 분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물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적법절차(서류 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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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18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인 경우 월급여는 회사가 정한 정기급여일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합의(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책임이 면해지면, 합의로 변경된 지급일까지는 민사상 채무변제의 책임이 유보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 중간정산금에 대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1.의 경우와 같습니다.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차후 1회의 변제일을 정하여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차후 수회의 변제일을 각각 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12회에 걸쳐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음에 대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

    -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중간정산 대상기간)를 수령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적 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중간정산이 회사로부터 승인된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을 12회분할하여 중간정산 이후 도래하는 첫 급여일부터 매월지급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고, 회사가 교부하는 확인서에도 '귀하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 총얼마를 12회로 분할하여 0월 정기급여일부터 매월마다 지급하겠습니다'는 승인의 내용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음에 대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2.

    -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중간정산 대상기간)를 수령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적 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한 이후,

    - 회사가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서(중간정산금 얼마를 12회분할하여 중간정산 이후 도래하는 첫 급여일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합니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ill73 2010.09.27 13:30작성

    유익한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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