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여행 2010.12.06 10:42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중 한분이 지금 입사한지 2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1년치를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의문점이 생겨 글남깁니다.

 

2년 퇴직금 중 1년 치만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그 기준을 지금 현 2010년 월급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는 2년치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서 1년 분 기준인

 

2009년을 기준해서 하면된다고 하고

 

직원분은 2010년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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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날(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009년 12월 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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