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별 2020.08.06 19:58

안녕하세요 2014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주택자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장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중간정산이라는 의미가 신청한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전부 받는 것이 원칙인지요?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현재까지 퇴직금이 가령 3천만원이라면 제가 선택하여 2,000만원만 받겠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476. 2005.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2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2022.01.05 150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64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12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58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2021.01.20 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58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7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09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