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rhd 2020.12.04 21:41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19년 3월부터 20년 5월까지 12개월 초과 기간을 근무했구요

현재 근무했던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중입니다

 

입사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상계각서를 작성했습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전체 임금은 포괄임금(일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지청 진정으로 받은 금액이 350만원인데(가상의 금액임)

원고는 제게 470만원을 청구했네요(역시 가상의 금액)

산정근거는 그동안 매월 지급된 퇴직적립금의 합입니다

 

각 월 전체임금 구성에서 퇴직금 비율이 9~10%(월마다 들쭉날쭉) 정도로 일반 예상보다 높습니다

연봉제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이 1년 임금 / 12 이런식으로 깔끔할텐데

저는 공수, 단가가 계속 바뀌는 일용직 근로자이다보니 원고가 퇴직금 비율을 어떻게 산정한 건지 알수가없네요

 

쉽게 말하면 노동지청에서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가 청구한 퇴직적립금의 산식이 서로 다른거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제가 알기로 부당이득 청구소송 관련한 퇴직금 상계는 1/2만 가능한데

1/2이 350만원에 적용인지 470만원에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또, 아니면 아예 상계 1/2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제게는 나름 큰 금액인데 법적 지식이 없다보니 찾다찾다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내주셔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

1. 노동지청 퇴직금 계산식과 원고 퇴직금 계산식이 다른 게 가능한건지?

2. 원고가 임의로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는지?

3. 부당이득vs퇴직금 1/2 상계가 어디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 또는 1/2 상계가 아예 불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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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바 있고 부당이득채권의 경우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 질문의 핵심은 퇴직금 예상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 따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지급된 퇴직금(퇴직적립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정확한 계산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 상계라는 것은 민사집행법 246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채권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2. 임의로 추가지급했다고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법원등에서 별도로 다퉈 결정하게 됩니다.

    3. 채권이 아닌 이상, 이미 지급했다면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계 채권이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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