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ghaka 2013.03.01 22:25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13.2.28일자로 퇴사한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은 제가 근무하던 중 매매가 되어 2012년 5월부로 대표자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한 바 없이

 전 대표자로 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며 선생님들은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해 오다 평가인증을 위

한 서류준비작업중 새로운  대표자와  인가일을 시작으로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매매 당시 전 대표자에게 사직서를 제

출한 바는 없으며 근무하던 보육교사들 모두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표자는  변호사와 노

무사에게 알아봤다며 자기와 근로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또 한 가지 더 상담드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즉 자발적 퇴사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직하는 이유는

너무나 힘든 근무환경때문이거든요.  보육교사들은 보육대상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상에 보육인원 수를  정해 두었으며 그 법에 따라

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그 이상의  수를 보육하게 했습니다.  물론 편법을 써서  서류상으로는  적정인원을 보육하는 것으로 해 두었구

요.  이 업계의 관행이 어느 정도의 편법은 쓰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 대표자는 그게 너무 심해서 제가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습니

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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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체의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설사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대법2000다18608, 2001.11.13)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며 퇴직금 수령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바, 귀하의 경우처럼 자의에 의해 수령한 것이 아닌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넘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의로 사직할 때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를 개인적 사정이라고 기재한 만큼 자발적 퇴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에 의한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당연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해진 보육인원을 돌보는 근로의 의무를 약정했으나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적정 보육인원을 초과하여 돌봐야 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별표 2] <개정 2011.1.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사업장의 이전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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