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6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퇴직 후, 퇴직금수령, 재입사 이런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매년 7월 1일~익월 6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12년 6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퇴직 후, 퇴직금수령, 재입사 이런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매년 7월 1일~익월 6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5.04.07 | 823 | |
임금·퇴직금 |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 2015.01.07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 2014.11.06 | 2124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 2014.05.08 | 1622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 2013.12.11 | 3650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 2013.11.08 | 1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 2013.11.07 | 354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 2013.07.03 | 460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3.06.28 | 1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5 | 27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5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 2013.02.13 | 17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 2012.12.20 | 249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 2012.09.10 | 2623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2.08.22 | 9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8.21 | 206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2.07.19 | 69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사간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등이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