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01184 2012.05.31 11:01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년 9월에 입사한 경비원이 2011년 8월 퇴사하기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이고

 

2007, 2008, 2009, 2010년 퇴직금은 경비원이 매년 연초에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아갔으며,

 

201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면, 그걸로 그전까지의 퇴직금은 다 정산된것이며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중간정산 시점으로 3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감독관은 중간정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연속 근로로 봐야하기에 퇴직직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차액만큼

 

다시 지급하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의 말 대로 다시 지급을 해야하는지, 저희쪽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 이후 새롭게 퇴직금을 기산하게 되지만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3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24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2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0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5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5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7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69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