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s6528 2012.02.28 16:22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교에서 2년 11개월간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매 1년 단위로 재발령이 났고, 1년이 끝날때마다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1년차 (2009.3.1-2010.2.28) 250만원, 2년차 (2010.3.1-2011.2.28) 260만원 (세전) 받았습니다.

3년차 (2011.3.1-2012.2.29)에는  월 급여가 270만원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어 마지막 달 (2월)을 채우지 못하고 1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차에 근무 개월수가 11개월로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력증명서 등 서류 발급은 학교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 급여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지불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대학의 전임교원과 다르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면, 2012년 1월 31에 퇴직이고, 처음 2009년 3월에 신규발령, 2010년과 2011년 3월에 재발령으로 나와있고, 그때에는 퇴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연구년도의 예산을 배정할때, 연구교수의 인건비에는 월급여 + 퇴직급여 + 기타 등이 포함되어 연봉이 결정되는데, 만약 제가 11개월 근무했다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책정되었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지급 요청 양식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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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 후 퇴직년도 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자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해당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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