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person 2009.10.21 10:35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당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사정이 안좋아 4월1일부 임금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9월 1일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는 조금 늦게 하였더라고 임금인상 소급은 4월1일자로 적용하여 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1.

 

임금인상이 발표가 나기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임금인상 발표전인 6월 30일부로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7월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 끝난후에 몇개월 후에 임금인상이 발표되어 소급분을 지급하다 보니,

소급분을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서 기존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임금인상 발표전이므로 그 당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임금인상이 늦었더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급금액을 넣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주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소급분까지 적용해서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면 그 사이(4월1일~8월말)기간에 퇴사한 사람들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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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0.22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oodperson 2009.10.22 20:14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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