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2010.05.19 12:26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1. A회사 입사 2004년 2월  ( 퇴직금별도 급여제)

 

2. A회사  2006년 3월 연봉제로 전환 :  2004.2월 ~ 2006. 2월  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 상태.

 

3. A회사와 B회사  합병 : 2007년 1월

 

4. A회사 대표가 사임하면서  B회사 대표에게 100% 지분 양도 : 2007년 12월

 

5. A회사 대표가 지분양도하면서  모든 부채도 B회사 대표가 인수함 (급여,퇴직금도 명시됨)

 

6.  2010. 5월 현 까지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상태.

 

7. 재무담당이사에게  2008년,  2009년에  두차례 정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 경영난으로  인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러한 경우    2004년2월~2006.2월까지  발생된  퇴직금도  혹시 임금채권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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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5.22 0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입사일~2006.2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재판상 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민법 168조)되므로,  귀하가 소멸시효 완성전에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하셨거나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셨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로부터 아래 예시하는 채무승인행위(시효이익 포기행위)를 받아두시어 소멸시효를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되기 때문입니다.

     

    * 채무승인으로 보는 행위들
    ① 채무일부변제
    ② 이자지급
    ③ 상계
    ④ 지불각서,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변제유예신청서
    ④ 어음개서, 채무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발행
    ⑤ 보증, 담보제공
    ⑥ 채무감액신청, 이자감면신청 등.

     

    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비록 소멸시효 완성 후라도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등 시효 이익의 포기행위를 확인받는다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불각서에 표기된 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9다14340, 2009.7.9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https://www.nodong.kr/402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침묵 2010.05.25 11:26작성

    "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1)근로자인 제가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지만

    (2)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중간정산신청을 거절하였기때문)

    보아   임금채권채무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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