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2010.11.01 17:46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7년11월19일부터 현 직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생산,배송,상품입출고등 다수의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근무중 2010년 8월 3일 생산현장에서 근무중 무거운짐을 들다가 목디스크 5-6번이 터져서 8월 6일 인공디스크삽입술을 받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기존에 디스크가 의심된다던 진료를 금년 1월경에 받은적은 있으나 정확한 진단은 없었고 물리치료만 받았으며 곧 증상이 없었다가

이번에 업무중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됬습니다.

현재 재심사청구 준비중이며 수술비는 회사에서 납부한 상태인데 금일 회사 사장이 산재 불승인 되었고 재심사청구해도 가능성이 적어보인다며 수술비등의 치료비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여 저에게 부담하라 합니다.

수술비 및 치료비는 약 천만원이며 퇴금금 중간정산하면 약 육백만원 됩니다.(이 금액으로 상계처리하자고 함)

또한 실제 퇴직처리 후 재입사 처리하여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데

향후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하는 속셈으로 보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피해,수술비,향후 퇴직금의 적게 받아야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산재 불승인과 관계없이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치료비,수술비를 대납할 의무가 없는건지..

    법규상 의무가 있다면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2. 의무가 없다면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은 무었인지..

3.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처리로 상계처리 하고 재입사처리 하자는 회사의 요구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4. 위 3번의 문제에 대한 저의 처리 방법은 무었인지...

5.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현시점의 퇴직금을 수술비와 관계없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지못한 또다른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곧 마흔이 되는 제 나이와 몸상태로 또 다른 직장을 구해 나간다는것이 어렵다고 보고 나쁜쪽으로 머리를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가장으로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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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불능력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것은 근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산재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외에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입사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재입사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하였다면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이후 다시 근로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근로관계 단절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 및 질병의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현재의 상황에서 산재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지급한 후 계속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는 산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어 산재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승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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