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r0424 2011.08.18 17:17

2007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일괄적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고, 지금까지 dc 형으로 운용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가입당시엔 dc형, db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못들었고, 그렇게 나눠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금융사를 바꾸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 이전분은 중간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2007년 처음 퇴직연금 가입시 그런 설명없이 가입하고, 후에 퇴사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차액을 정산받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알고 회사에서는 2006년까지 근무한 분을 2010년 월급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중간정산을 안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산받는게 이득이긴하나, 이번에 그냥 정산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전인 2006년까지 근무한 내용을 정산할때

 

2010년 월급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1년 월급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받는게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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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직하였던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정대상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에 2011년에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임금 시점에 이견이 있다면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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