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명: 주식회사 ㅅ형ㅅㅍ -입사일:2010년4월1일 -직종:제조업 생산부장 -근무형태:상용 -휴무일:격주토,일,국경일,정기휴가 -근무시간:09:00~18:00 -임금지급방법 및 입금액:월급제 월237.5만원 상여금 지급 여부:연150만원 1년 총금액:삼천만 원 이며 상여금은5%연3회로 여름휴가45만원 추석525천원 설날525천원 지급받기로했습니다
2011년4월25일 병가휴직계를 제출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저가 병가중일때 다른 직원들은 급여도 몇%씩올랐으며 퇴직금 중간정산도 해갔구요 저도 병원비와생활문제(주택대출)수차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여름휴가,추석 상여금은 통장입금받았으나 2012년 설날 상여금은 입금되지 않았으나 회사눈치보느라 말못하다 휴직을 끝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2012년6월9일 회사방문하였더니 집에 가있음 연락준다기에 전화문자받고 6월11일부터 출근하였으나 7월10일 월급날 휴직중 정지된 건강보험료 회사가50%저가50% 제하고 임금10일분이 빠진채로 입금되었기에 6월1일부터 출근한것이아니므로 계산이 그렇답니다. 일당이아니고 월급이 이런씩으로 계산되냐고 따져 물으니 퇴직금중간정산,정기상여금,6월달 월급 등을 정식질의 하여서 직인날인된 문서를 주면 지급하겠다면서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으름장 놓으며 근무할수있도록 해준것만도 고마움으로 알고 싫음 뭐 알아서하라는 태도를 보여서 울화통 터져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정말 모친모시고 가족 부양한다는 의무감과책임감에 다닐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처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명쾌한 답변또는 서신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하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퇴직시에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 후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