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퇴직금을 보험사의 연금보험에 시설명의로 가입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DB형이나 DC형이 아닌 개인연금보험 상품을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도 되는지요?
또, 개인연금보험 상품이 아닌 시설명의의 적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해도 중간정산은 가능한지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주 들러서 많은 상담 사례들을 보면서 항상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