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1년 계약하고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퇴직급여를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7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1년 계약하고 터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퇴직급여를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7개월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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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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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중간지급(중간정산)이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잔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만약, 회사의 퇴직금 중간지급이 귀하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