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새랑 2012.08.21 18:08

2006년 4월 11일 입사해서 2012년 5월 말일로 퇴사했습니다. 총 6년 1.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저는 2006년 4월부터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실제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정산해 지급했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2007년 12월에 연봉/13 한 금액을 수령했으므로, 중간정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연봉의 1/13 만 지급됐을 뿐,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퇴직금은 이때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된 바 없고 2006년분부터 적용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2007년 12월 지급된 것이 중간정산이 맞고, 2006년분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합니다.

2008년 12월에는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것을 제가 거절해서, 2009년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적용받았고요. (본래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2006년분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2007년 12월 지급분이 중간정산이 될 수 있나요?? 연봉/13을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어렵네요.

아니면 2007년분은 지급된 것으로 적용되고, 2006년분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한가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3개월치 고정급을 92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해 적용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고정급/30)보다 작다는데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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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과거 법원 판결의 경우 이를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현재 변경된 판례를 보면 기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해석을 하여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바탕으로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본다면 2006년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기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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