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5.02 14:58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세끼고 구입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주택은 실거주할지 다른사람에게 계속 전세를 줄 지 아직 미확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이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11 648
»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3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1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2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5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8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