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 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사님께서 업무관련되서 너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도중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잠수타버리시니.. 일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올려준다고하였으나, 그 말만 6개월이나 지났네요.

아무튼 저는 사회 초년생과 다름이 없는데, 입사 초기에 연봉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말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잘 모르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 경우는 강행규정이므로 사내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11 648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3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8.07.21 631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2020.08.06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2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5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498
»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8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