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년 9월9일날 입사를하여 2022년 8월 30일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받고 11월 30일까지 근무를 더 하였는데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가입유형은 db형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이유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인해서 원룸을 얻고자 받았습니다
제가 2021년 9월9일날 입사를하여 2022년 8월 30일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받고 11월 30일까지 근무를 더 하였는데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가입유형은 db형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이유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인해서 원룸을 얻고자 받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291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 2014.05.08 | 16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15.10.28 | 43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 2011.08.18 | 1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2022.01.05 | 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 2015.08.18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 2009.09.11 | 49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5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인한 퇴직금정산 1 | 2012.01.31 | 3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 2019.04.25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 2009.10.21 | 4886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