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이_1 2024.04.19 15: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질의 1.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 임대 주택 보증금도 해당 되는지요?

 

 질의 2. 국민임대주택보증금도 해당 사유가 된다면, 근로자가 준비하여 제출 해야되는 필수 서류 안내 부탁 드립니다.

 

 질의 3.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질의 4. 2-3년 전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25년 초 대출 상환 예정인 대출 건입니다.  대출 시기나, 대출자, 임대보증금 으로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대출 요청 시기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 대출을 2~3년전에 받았다 하였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과했다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서 신청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4.09 2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220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2011.10.18 2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11 19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