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현 2021.12.02 15:02

올해 4월부터 기존 카페알바생이였던 저에게 카페사장이 물류하청업을 시작할거라며 주변 지인중 할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학생인 신분이였던지라 월급 250만원에 널널한 업무 이외 시간에 자기계발도 가능하다길래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고나서 이틀뒤에 사장이 알고보니 월급 250만원은 원청기준 3년차 경력직에 해당하는 금액이였다며 210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업무가 굉장히 널널하다는 메리트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점점도 과도해지는 업무와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사장이 원청에게 제 월급을 270만원으로 계약을 잡고 저에겐 210만원을 준다는걸 알게되서요 이런 경우에

1. 저는 사장에게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제 임금만큼 인상받고, 그전에 받았던 월급(210만원)과의 차액만큼 소급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 제가 수차례 요구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이걸 협상수단으로 사용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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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도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귀하의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상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 도급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인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부항목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인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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