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랑이 2018.11.09 21:01

 수고많으십니다

2016년8월9일 헬스장 입사 4시간 근무 주5일제 빨간날은다쉬는조건으로 60받고일하다가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쓰고 계속일을했구요

2018년1월1일부터 오전정직 6시부터오후4시반까지근무 격주6일 주말8시부터8시까지 12시간근무였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였구요

제가 2018년10월2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했습니다 원래퇴사는 11월8일까지하고 그만두려했는데허리를다치는바람에 10월29일30일쉬고 퇴사까진일한다고했는데 신경쓰이고 후 트레이너핑계로 26일까지만 일하라고했네요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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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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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하신 정보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시간 30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110.5시간×552.5시간한달이면 평균 227.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평균 3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262.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112시간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26시간이 나옵니다.( 12시간×4.34/2)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88.8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2,175,34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약 월 67만원의 최저임금 기준 임금차액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2,175,341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70,953원이 나오며 전체 재직일수 809일에 대해 4,716,6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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