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자로 자회사 전적되었습니다.
4.1 ~ 4.4 급여 본사에서는 월역일수(기본급/30*4)
4.5 ~ 4.30 급여 자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본급/209*22일)
계산하여 들어왔습니다.
계산법이 달라 두개 합치니 계약 연봉 기본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자회사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못준다는 식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어떤 계산법인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2024.04.05 자로 자회사 전적되었습니다.
4.1 ~ 4.4 급여 본사에서는 월역일수(기본급/30*4)
4.5 ~ 4.30 급여 자회사에서는 통상임금 (기본급/209*22일)
계산하여 들어왔습니다.
계산법이 달라 두개 합치니 계약 연봉 기본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자회사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해서 못준다는 식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어떤 계산법인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12.01.12 | 730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3435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 2018.01.10 | 293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 2013.04.24 | 2416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3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6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6.02.24 | 64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시 퇴직금 3 | 2019.02.28 | 526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7 | |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