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맘 2023.07.11 14:00

안녕하세요. 총무과 신입으로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문의드려요.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아서요!
 
ex) 23.04.17 입사
     24.02.16 퇴사
 
1년 미만 근무기 때문에 1달 만근시 1일의 대한 월차가 부여가 됨으로써
23년도에는 월차 8개가 생성이 됐고, 이 부분은 다 사용을 했다는 가정하에!
 
1. 24년도가 됐을 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요!
  24년도에는 3개의 월차 + 10.5개의 연차로 총 13.5개가 부여가 되는거 같은데,
  만약 24년도에는 생성된 월차,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4년도 2월에 퇴사기 때문에 생성됐던 월차 부분에 2개 부분만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면될지,
  아니면 전년도에 근무 80%를 했기때문에, 생성된 월+연차 부분을 다 산정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할지 헷갈려서요! 
 

2. 또 해가 안바뀌고 예를들어
  23.04.17에 입사를 했는데, 10.18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6개의 월차가 생기는데, 2개의 월차를 
  사용했 다고 치고, 4개의 부분만 산정해서 퇴직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면되는지도 궁금해요!
 
3. 만약 1번 질문에서 전년도 기준 80% 근무조건에서 다음해에 월+연차로 계산한ㄴ다는게 맞다면,
  23.11월이나 12월에 입사한 분들은 다음해에 연월차 생성이 되는 부분에도 같은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이게 해가 바뀌고 안바뀌고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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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4.17 입사한 근로자가 2024.2.16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4.1.17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바 2023.4.17~2023.12.31까지 25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10.6일의 연차휴가(259/365*15일)가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4.2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 발생이 확정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0일의 연차휴가와 2023.12.31까지 회계연도 중간 입사후 개근하여 2024.1.1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0.6일등 총 20.6에 대해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잔여분에 대해  2024.2. 퇴사일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23.10.18에 퇴사할 경우 2023.4.17부터 매월 개근시 2023.10.17까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3) 2023.11월이나 12월에 입사하더라도 회계연도 중간입사자로서 회계연도 말일까지 회계연도 기간중 근속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4.1.1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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