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월(14), 15(화) 이렇게 4일만 일할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31*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을까요?
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월(14), 15(화) 이렇게 4일만 일할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31*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1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90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5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7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관련질문 1 | 2023.10.17 | 307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73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6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26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27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2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8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11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 2023.05.16 | 39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23.05.16 | 46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 2023.05.08 | 2367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35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847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