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1.19 10:23
당사 취업규칙 토요일(유급주휴일)

11월30일(토)자로  사직서 제출시

11월 급여계산일은 (29일? / 3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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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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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급여계산기준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퇴직의 경우 사직서에서 명시한 퇴직일을 사용자가 수리, 즉 합의했을 경우 사직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말하나, 해당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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