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알봉봉 2020.11.25 15:44

입사일 : 2019년 7월 8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일 : 2019년 8월 23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납부 횟수 : 15회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오후 9시 43분에

2021년 2월 사무실 임대 계약 종료 후 서울/경기도 지역 사무실 철수 공지가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부산(본사)로의 출근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한 뒤 회사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약만료일은 2021년 12월 27일 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부산 본사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이며,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정보는 맨 위에 적었습니다.

 

1. 만약 제가 이 기업을 퇴사할 때,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2. 이 기업을 퇴사하면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가 될텐데, 내일채움공제는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3.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한 후, 기간 및 기여금, 적립금 등이 타 기업 재취업 후 유지 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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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포도알봉봉 2020.11.26 14:32작성

    아무도 답변을 달지않아 제가 직접 알아내어 글을 써 답변을 대신합니다.

    [ 사업장 이동/이전 혹은 전근 및 발령 관련 출퇴근 불편으로 인한 퇴사 ]

    1.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은 사업장 이동 및 이전 관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1개이며, 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실이 타 지역으로 옮겨졌을 때 편도로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면
       사업장 이동 및 이전에 관련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2개이상이며, A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B 사업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전근 및 발령에 관련됩니다. 이것도 마찬가
       지로 편도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 이동/이전 혹은 전근 및 발령 관련 출퇴근 불편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후 금액 수령을 합니다. 그 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이어서 하는 법은 단 한가지도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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