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q2213 2023.06.23 08:35

입사일 19.07.01

퇴사일(예정) 23.08.02

 

1. 회계일기준

19.07.01~19.12.01 5일

 

20.01.01 7.6일

20.01.01~20.06.01 6일

 

21.01.01~21.12.31 15일

22.01.01~22.12.31 15일

23.01.01~23.08.02 16일

총 64.6일

 

2. 입사일기준

19.07.01~20.06.30 11일

20.07.01~21.06.30 15일

21.07.01~22.06.30 15일

22.07.01~23.06.30 16일

23.07.01~23.08.02 16일

총 73일

 

1. 매년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음

2. 회계연도 기준 정산

3.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연차를 쓰게 됐을 때

담당하는 경리 왈 "올해 12월까지 계속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23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해야하는 것인데

담당 경리의 말로는 12월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으로 인해 연차 발생이 '1년미만 근로' 때의 느낌? 기준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내용으로 23년 8월 2일 퇴사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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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회사 측의 위의 내용을 알리고 그 차액분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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